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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12월 2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6.07.04 11:09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 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한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 10종이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뒷면 상단에 표기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르면서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림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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