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20% 요금할인 대상 확인 방법은?

기사입력 2016.05.20 11:24
  • 이미지=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 화면캡쳐
    ▲ 이미지=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 화면캡쳐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된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자급단말기로 희망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급단말기는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마트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단말기’, 약정 기간이 만료된 ‘할부만료 자기 단말기’,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간 직거래로 구매한 ‘중고단말기’ 등을 말한다. 이전에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처에서 구매한 단말기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분실이나 도난 내력이 없는 단말기라면 자유롭게 통신사와 요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가진 이동전화 단말기가 ‘단말기 자급제’의 20% 요금 할인 대상인지를 알고 싶다면,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 접속하면 된다. 메인 페이지의 ‘개인용’으로 접속해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20% 요금 할인 대상 여부와 약정 기간 만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란 이동전화 단말기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고유 식별번호로, 단말기마다 15자리의 단말기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전화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 메뉴, 단말기의 외부 라벨 또는 뒷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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