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그게 뭐야'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이슈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궁금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는 '세대공감 프로젝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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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안은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 편집= 김경희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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