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로,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에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장을 직접 방문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함이 컸지만 요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한층 간편해졌다. 2015년 9월 21일부터 도입된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덕분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koroad.or.kr)의 ‘e-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적성검사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갱신) 연기 등 다양한 관련 업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이나 병무청 신체검사 기록이 있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만으로 적성검사의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욱 절약된다. 인터넷 적성검사를 마친 후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면허증만 수령하면 된다.
번거로운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 도로교통공단의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는 정부3.0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