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미혼 남녀 둘 중 한 명은 결혼 전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고, 양가 집안 관련 수칙 등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인·이혼 인식 조사' 설문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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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1%(매우 필요 27.5%, 일정 부분 필요 25.6%)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은 35~39세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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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전 배우자와 합의할 사항으로는 여성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20.2%)'을,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여성은 '부부생활 규칙', '재산 관리', '가사 분담', '직장생활 수칙'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직장생활 수칙'을 2위로 '양가집안 관련 수칙', '재산 관리', '가사 분담' 순으로 합의할 사항이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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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문항에서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혼 사유'는 남녀 모두 '외도(19.3%)'였다. 이어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도박(10.2%), 가정폭력(10.2%) 등도 주요 이혼 사유로 조사됐다.
- 편집= 김경희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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