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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의 이유는?…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나서

기사입력 2016.04.22 14:58
경찰청이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된 사람은 총 803명으로 하루 평균 17회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운전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람은 502명에 달하고, 이 중 3명은 구속까지 됐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위반 내용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 운전자들의 과거 범죄 경력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5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회 이상은 32.3%, 7회 이상인 경우도 10.1%인 것으로 조사됐다.
  • 보복 운전의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여 차량을 위협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차량 뒤에 바짝 붙는 밀어 붙이기(19.2%), 폭행이나 욕설(17%)이 뒤를 이었다.
  • 보복성 운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났다'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서(22.3%)', '끼어들어서(18%)', '서행운전에 대한 불만(16.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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