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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현대 제네시스/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임시운행 1호차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의 절차를 지난 3월 4일 모두 마쳤다.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에서 운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때 자동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화기능'을 비롯해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돼있어야 한다. 또 주행 시에는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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