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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3월 1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는 해마다 음력 8월 한가윗날 밤에,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늘어서서,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노는 놀이이다.
강강술래를 할 때는 목청이 좋은 여자 한 사람이 가운데 서서 앞소리를 부르면, 놀이를 하는 일동은 뒷소리로 후렴을 부르며 춤을 춘다. 유래는 임진왜란 때, 당시 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이 수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적의 군사에게 해안을 경비하는 우리 군세의 많음을 보이기 위하여, 또 왜군이 우리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특히 전지부근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수십 명씩 떼를 지어, 해안지대 산에 올라,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돌면서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싸움이 끝난 뒤 그곳 해안 부근의 부녀자들이 당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연례 행사로서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놀던 것이 전라도 일대에 퍼져 전라도 지방 특유의 여성 민속놀이가 되었다. '강강술래'라는 말은 한자의 '强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강강'의 '강'은 주위 ·원이란 뜻의 전라도 방언이고, '술래'는 한자어로 된 '(순라)'에서 온 말로서 '경계하라'는 뜻이니, 이는 '주위를 경계하라'는 당시의 구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주위의 뜻인 '강'이 둘 겹친 것은 특히 주위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술래'가 '수월래'로 들리며, 그렇게 기록되기 쉬운 것은, 진양조(또는 진양)로 길게 뽑을 때 '수월래'로 들리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표기는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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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