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무조건 우측통행? 이면도로에서는 좌측통행이 안전해요!

기사입력 2016.03.08 09:29
  •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과 사람 모두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도로교통법에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

    정부는 88년간 유지되어 온 보행자 좌측통행 습관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보행자 좌측통행이 일제의 잔재라는 역사적인 주장에서부터 우측통행이 좌측통행보다 안전이나 보행 효율성 면에서 이로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우측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덕분에 보행자 우측통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지만, 많은 이들이 우측보행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행자 우측통행이 모든 도로에서 이로운 것은 아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우측보행보다는 좌측보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생활도로 통행실태와 사고위험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우측보행 비율은 65%에 달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서 우측보행 중 사고율은 71.7%로 좌측보행 중 사고율의 2.5배였다.

    이면도로에서의 좌측통행은 불법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을 길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좌측보행을 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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