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검출 및 함량 미달 기능성 화장품 3종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5.12.18 09:40
  • 왼쪽부터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롤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사진=식약처
    ▲ 왼쪽부터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롤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사진=식약처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화장품 및 함량 미달인 기능성 화장품 3종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를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헤이젠의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와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롤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코스메틱의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이다.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11.15.’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 타손’이 1.88㎍/g 검출되었다.

    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12’인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90% 이상)에 불과했다.

    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4.5’인 ‘존스킨 화이트닝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 ㈜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90% 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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