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응급환자·범죄 신고는 여기!

기사입력 2017.10.02 08:36
  • 지하철보안관/사진=서울시 제공
    ▲ 지하철보안관/사진=서울시 제공
    하루 평균 69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는 혼잡한 틈을 타 소매치기,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늦은 시간에는 만취한 취객들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불법 이동상인이나 노숙자 등으로 인해 불쾌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승강장 추락사고와 같은 긴급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지하철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 이용 중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응급환자, 성추행 등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하철 콜센터나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할 때는 'ㅇㅇ방향 승강장 ㅇ번 출입문'과 같이 구체적인 위치를 포함해야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1~4호선 콜센터는 1577-1234, 5~8호선은 1577-5678이다.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동차 위치를 포함해 민원신고를 하면 지하철보안관이나 112 지하철경찰대가 바로 출동한다.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서 이동상인, 취객, 노숙인 등 무질서 행위자를 단속하고, 전동차를 순찰하며, 현행범 검거 시 경찰에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하철보안관은 2인 1조로 2교대 근무(7:00~16:00, 16:00~01:00)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 1~9호선 순찰 임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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