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망 사건으로 소년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는 14∼18세 소년범 가운데 16∼17세가 45.4%를 차지했다. 또 14∼15세가 30.5%로 뒤를 잇는 등 소년범죄 연령가 낮아졌고, 전과자도 41.5%에 달한다. 소년범죄자와 촉법소년의 연도별 현황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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