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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 지정

기사입력 2015.10.02 10:50
  • 사진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 사진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아리랑'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됐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됐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은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했으며 각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중요한 문화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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