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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계좌에 한번에 100만 원 이상 입금된 돈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인출 또는 이체할 경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의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 편집= 권연수 likegoo@chosun.com
- 그래픽= 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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