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 납세자에 세정지원

기사입력 2015.06.23 11:11
  •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메르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메르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메르스 상황이 지속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은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스로 세정지원 신청이 어려운 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국세청은 피해 지역의 피해업종 영세납세자는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메르스 납세자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2203938836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