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통계

비행장 반경 5.5㎞,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 금지

기사입력 2015.06.01 15:17
  • 최근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구매가 어렵지 않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150m 이상의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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