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 올해 대상자는?

기사입력 2015.05.18 06:00
  •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성년의 날과 비슷한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광종 16년인 965년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문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원복은 어른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말한다.

    이 외에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기록과 ‘신라 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 시대에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보편화한 제도였던 성년례는 조선 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 이후 서서히 사라졌으나,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최초 4월 20일로 정해진 성년의 날은 1975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변경되었고, 1984년 이후 다시 날짜를 변경해 현재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켜지고 있다.

    대한민국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2015년인 올해 성년의 날 대상자는 1996년생이다. 성년이 되며 선거권을 비롯한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인정받게 되며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하거나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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