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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15일 조선왕실의 인장(印章)을 소재로 한 시리즈 우표를 발행했다.
헌종이 소장했던 사인(私印) 4점을 담은 시리즈의 첫 번째 묶음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御寶)'와 국사(國事)에 사용되던 관인(官印)인 '국새(國璽)'가 포함되었다.
우표에 담긴 사인(私印) 중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만기여가(萬幾餘暇)'를 제외한 '쌍리(雙)’, ‘우천하사(友天下士)’,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3점은 국외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식 반환된 소중한 문화재다.
조선왕실 인장 우표의 발행량은 우표 4종 100만 장, 소형시트 1종 20만 종이며, 액면가가 표시되지 않은 영원우표로 발행되었다.
영원우표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우편물의 중량만 적혀 있는 우표로, 중량이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 우편물의 보통우편요금(2015년 현재 300원)이 적용된다. 우표 가격이 변경되어도 중량만 같으면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원우표는 국내에서 2013년 3월 처음 발행되었으며, 국내 첫 발행 영원우표는 야구선수 최동원과 장효조 선수의 경기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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