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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자리로 구성된 우편번호가 오는 8월 1일부터 5자리 체계로 개편된다.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군·구 단위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며,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우편업무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고 소방,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 편집= 권연수 likeg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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