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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대란이라 할 만큼 시끌벅적하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 폭탄을 맞은 이들이 대거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년보다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폭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작년까지 소득공제였던 항목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많은 직장인이 신용카드 정산 등 작년에 비해 한층 복잡해진 연말정산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류와 BC카드 연말정산 오류로 인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민심과 정책 어느 것 하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연말정산이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 노릇. 2014 연말정산 대란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2014 연말정산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 '13월 폭탄'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서 세금 덜 내고 쉽게 끝내보자
☞ 15~16일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자료 다운받았다면 확인 필수!
☞ 22일 BC카드 대중교통 결제액 분류 오류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꼼꼼히 따져 볼 節稅 요령
☞ "숨기고 싶은 연말정산 항목, 나중에 환급받으세요"
☞ 연말정산 '숨은 소득공제' 꼭 확인하자
☞ 연말정산 소급적용 5월쯤 가능할듯…‘누가’, ‘몇%’ 되돌려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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