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패소, ‘자연인’이 아니기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

(사진제공: 셔터스톡)

특허를 출원할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일 경우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 포함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AI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수 기업의 기술 독점 및 법적인 책임 불분명 등에 대해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16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AI가 독자적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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