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 ‘예대율’)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 후 꾸준히 상승해 2017년 말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 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4월 28일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업계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15일 공포됐다. 예대율의 규제 비율 및 구체적인 산식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임된다.

이밖에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도 마련됐다.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대출(20% 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 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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