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대표이사 : 김진국)가 협력사 갑질 의혹에 이어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9일 하나투어 법인과 하나투어 본부장 A씨(47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명과 임직원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보호조치 위반)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인증서·보안토큰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거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하나투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에 하나투어는 협력사 갑질 의혹 및 이중장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BS의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2010년부터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고 여행객을 받아온 홍콩 현지 여행사가 지상비(현지 여행경비) 7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투어를 고소한 것을 보도했으며, 현지 여행사에게 거래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하거나, 탕감 해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럽과 태국 방콕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사간의 갑질 의혹과 정당한지 못한 거래에 관하여 연이어 보도 했으며, 하나투어에서 공식 회계 자료에 없는 이중장부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8일에는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김진국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김대표의 사과문으로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지난 19일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뒤따르면서 하나투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나투어 홍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 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모의 테스트 및 상시적인 보안 점검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하며, "미지급 의혹에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외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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